일감 주고 뇌물 받은 완주군 공무원, 검찰 불구속 기소
일감 주고 뇌물 받은 완주군 공무원, 검찰 불구속 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6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완주군 전 용진읍장 A(5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완주군 용진읍이 발주한 8천만원 규모의 국토공원화 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같은 해 5월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A씨 기소 여부를 물어 위원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 의견을 받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