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배팅’ 불법 도박으로 쪽박 찬 일당
‘4억 배팅’ 불법 도박으로 쪽박 찬 일당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9.14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업장을 차리고 불법 도박에 베팅해 돈을 다 잃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상습도박 혐의로 문모(29)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범인 이모(41)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도박 작업장을 만들고 총 4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원룸을 임대한 일당은 11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바카라’ 등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문씨 등은 도박사이트를 선별하고 자금 관리와 승패 결과를 장부에 기록하며 체계적으로 도박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배팅은 돈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도박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에 도박 장소를 마련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있다”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