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농특산물 소비 촉진책 마련하라
추석절 농특산물 소비 촉진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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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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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대목을 맞았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농축산물의 명절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해보다 혹독했던 가뭄과 폭우, 병해충의 역경을 딛고 피땀흘려 지은 한해 농사라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할 시기지만 추석 특수가 사라질 위기다.

사과의 고장 장수의 경우 추석 대목을 맞아 출하가 시작된 홍로 시세가 명절이 무색할 정도로 평상시와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택배 배송시기에 맞춘 주문량도 명절 특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농가에 따라서는 추석 체감 경기가 예년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도 들려올 정도다.

특히 5만원이라는 가격대에 선물을 맞추다보니 고품질 사과 보다는 중하위 품질 쏠림현상이 나타나 온갖 정성을 들여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느라 땀흘린 농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입 과일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국산 과일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는 마당에 명절 특수가 실종되면서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및 핵심정책 토의해서 청탁금지법과 관련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며 “긍정·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권익위에 지시한바 있다.

이때 권익위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인 지표와 변화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이나 12월에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저간의 정황으로만 보면 연말께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손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면초가 상태인 농어민들은 하루가 급하다.농축산물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현재 5만원인 선물비용을 조정해 줄 것과 농축산물 소비의 최대 단대목인 추석전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간절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법개정 논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시간이 없다. 사실상 열흘 안팎이면 택배 등으로 발송하는 농축수산물의 특수는 끝난다. 그러면 홍로 등 이시기에 판매를 못한 농축산물은 재고로 쌓여야만 한다.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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