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운행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부담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천연자동차 보급 등 환경개선의 용도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일 내 납부하지 못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종진 환경관리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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