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3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현철(진안)·양성빈(장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농·어촌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내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물론 농·어업 특성상 계절적인 인력수급 불안정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조례안 통과로 조만간 센터 설치 지역 확정과 내년 사업비 편성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현철·양성빈 전북도의원은 “내년에 각 시·군에 고용정보와 취업알선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7월 ‘제5기 경북 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한·미FTA 개정 협상에 대응하고,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농어촌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등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08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지사 직속으로 출범해 새로운 농업정책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농정분야 민관 협치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 국내 각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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