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산정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생계를 위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상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등 지자체 단위로 지정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읍·면·동만 피해가 집중된 경우에는 선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과 가축은 제외하고 있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근 태풍이나 지진,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주민들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실효성을 거두고, 주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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