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1,194억 원)보다 95억 원(7.9%) 증가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4.75%)와 개별주택가격(3.3%) 상승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 혁신도시 등 아파트 신축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택지개발이 꼽히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2일에 이뤄지면 전날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를 감안, 이번달 말에서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 모든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납기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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