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 운영
전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 운영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9.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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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과태료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주시 7월말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년 전보다 5억3천여 만원 늘어나고 체납액은 약 43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80억원이 체납돼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많은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71억은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자동차 검사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부과된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매월 1.2%씩 가산돼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담된다.

 실제 의무보험을 157일간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을 시 최고 157만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별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및 부동산 압류와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올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을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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