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정읍시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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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제3회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생기 정읍시장)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연지1지구와 원화해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번 의결에 따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연지1지구는 정읍 고속버스터미널 배후지역 상가와 주택지가 밀집한 대표적인 구도심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낡은 종이 지적이 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탈바꿈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활용 가치가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위원회 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된다.

조정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금 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시는 2017년 연지동과 시기동 일원의 연지2지구와 영원면 풍월리 일원의 풍월1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과 조사를 실시, 현장에서 주민들과 지적재조사 임시 경계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해 가면서 선진화된 지적제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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