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 전북교육청 추경 예산안 의결
전북도의회 예결위, 전북교육청 추경 예산안 의결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9.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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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11일 전라북도 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허남주 위원(비례)은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가사실습 현대화 사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시설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도 사업에 대한 당위성 및 산출기초, 대상 학교 등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한 후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숙 위원(비례)은 “이번 추경에 체육관건립, 급식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비가 70% 넘게 반영되었다”며, 예산반영 기준 및 우선 순위 선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함께, 학생의 학력 신장의 문제 있어서 교육청과 도민들과의 학력 신장에 대한 기준과 관점이 서로 다른 만큼 도민들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당부했다.

 최명철 위원(전주4)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갈수록 어려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Wee)센터의 역할 확대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초등 대응이 중요하다”며 전담인력 확보 등 전북교육청 차원의 학교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강구 및 노력을 당부했다.

 정호윤 위원(전주9)은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15개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열악한 교육재정임에도 각 지자체와 상호 매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사업비로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영일 위원장(순창)은 이번 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심사에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961억원이 증액된 이번 전라북도 교육청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3조1천801억원 가운데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신축공사비 90억원 중 토지매입비 13억원을 삭감한 3조1천788억원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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