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46·여)씨를 구속하고 부인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87차례에 걸쳐 지인 C씨로부터 투자금 33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룸싸롱에 투자하면 이자 10%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C 씨의 신뢰를 얻고자 한동안 이자를 매월 지급했다. A씨에게 신뢰가 쌓인 C씨는 3년 동안 지인 14명의 돈을 빌려 A씨에게 투자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4월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C씨는 그때야 사기인 것을 알아챘다. C씨의 고소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유흥업소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C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금액이 크고 도주의 위험이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