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엄벌해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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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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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날씨가 조석으로 서늘하다. 시나브로 명절 분위기가 들어 가는 느낌이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전북도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런 단속이 평시에도 진행되지만 명절 때는 더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일인지 모르지만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같은 행위는 일종의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전북도가 올 한해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등 628개 업소를 대상으로 68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16건(미표시 10건, 허위표시 6건)이 적발됐다. 이러한 결과는 금년에도 어김없이 범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제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대상 품목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태, 조기,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 또는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차이가 커서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 등으로 했다.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최근 수입량이 늘거나, 생산지 혼합이 많아 의심이 우려되는 품목 등에 대해서 더 자세히 검사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기법까지 동원하기 로 했다. 어쨌든 이러한 범죄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장사하는 분들이 솔선수범 해야 할 것이다. 혹여 단속에 걸리는 범죄자가 있다면 죄질로 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 정도가 보통이라 생각해 일반적으로 징벌이 약하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범인들은 만약에 걸리더라도 벌금을 내면 될게 아니냐고 항변한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려면 징역형, 또는 동일 업계에서 동사업을 영구히 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징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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