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09.1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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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2천161건에 걸쳐 총 22억9천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관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하며 7월은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 9월은 주택과 토지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해 납세자의 무거운 짐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올해는 납기 마지막날이 토요일이고 임시 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내달 10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2%까지 늘어나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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