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3)안전’ 생활화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
‘쓰리(3)안전’ 생활화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
  • 박상기
  • 승인 2017.09.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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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현재,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만 170명에 이른다. 너무도 많은 소중한 생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삶을 마감하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쓰리(3)안전 생활화”를 모든 국민에게 제안한다. 쓰리안전이란 “안전속도 유지”, “안전거리 확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다.

  먼저, 안전속도를 지켜야한다. 기상 상황에 맞춰 안전속도를 지킨다면 폭우, 폭설로 인한 빗길, 눈길 등에서도 미끄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 악화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거나 빙판길인 경우 평상시 규정 속도보다 50퍼센트를 감속해야 하며 또한 노면이 젖거나 눈이 조금 쌓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속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 기준 매시 20킬로미터 이하는 30,000원이며, 20킬로미터 초과는 60,000원의 범칙금 통고서 발부 대상이며 15점의 벌점도 부과된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의해 40킬로미터 초과와 60킬로미터의 초과시 더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며 그 이유는 과속이 중할수록 대부분 많은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대형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모든 운전자가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운전습관을 가진다면 설사 앞 차량이 갑작스런 사고나 고장을 일으킨다 해도 충분히 추돌사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 확보는 대형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를 위반시 40,000원의 범칙금 통고서 발부 대상이며 10점의 벌점도 부과된다.

  끝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꼭 지켜야 한다. 실제 사고 현장을 조사하다 보면 비교적 큰 충격을 당한 사고임에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고, 비교적 충격이 가벼운 사고임에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바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인명 피해 결과가 현저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모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00원의 범칙금 통고서나 과태료 발부 대상이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가족을 포함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민들이 “쓰리안전 생활화” 제안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

 박상기<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제9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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