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지역 내 농업인에게 군에서 지원된 중소형 농기계, 저온저장고, 소규모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지원 대상 농업인과 지원공급 농기계의 일치 여부, 농기계 이용실태 및 보관 관리상태, 매도 및 타인 양도 여부, 기타 보조관리 조례 및 보조금 지급조건 위반 여부 등이다.
고창읍 관계자는 "사망, 질병, 이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게 농기계를 관리 전환시킬 것"이라며"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무단 매도한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후 고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5년 동안 농업관련 지원사업 참여에 배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읍은 앞으로도 사후관리 실태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보조사업 취득재산과 관련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관련 보조지원사업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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