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임도는 숲가꾸기, 산불예방 등 산림경영·보호를 위해 시설된 산림 내 도로로서 노면 폭이 좁고, 비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고, 임도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묘지관리를 빌미로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7~8월 잦은 강우로 인해 임도 내 지반이 약해져 있고 낙석 및 급커브, 낭떠러지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 이용 시 각별한 주의해 줄 것”를 당부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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