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자인 B(15)양에게 입을 맞추는 등 7차례에 걸쳐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다. 스킨십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인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의 신분임에도 직위를 이용해 상습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파면됐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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