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으로 규제개혁을 보라
국민의 눈으로 규제개혁을 보라
  • 김형완
  • 승인 2017.09.1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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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그간 정부는 근로자의 관점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 관련규제를 개선 중에 있으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공인인증서 등 전자상거래 활성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법이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중에 있다. 하지만 모든 규제를 철폐한 것만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고 실거주자를 위한 8.2 부동산 대책이라는 규제를 추진하였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강화 하였다. 이처럼 규제는 양날의 검과 같다. 누군가는 규제로 인하여 이득을 보기도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도 한다. 그것이 기업이 될 수도, 때로는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규제는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뜻이다. 보통 우리는 규제라는 것이 나쁜 것 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질서정연 할 수 있으므로 나쁘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달라졌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바다건너의 외국의 소식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게 요즘이다. 이러한 지금 공직자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국민의 시각에서 어떠한 규제를 철폐하고 어떠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지 서둘러 고민해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산림청에서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등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개선하고자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산하 각 기관에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산림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민공모 및 불편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선한 규제개선 사례에 대하여는 다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말 그대로 모든 초점은 국민을 위한 규제개선 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 수수료를 1만㎡ 단위로 2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만㎡ 초과 시 1천㎡ 단위로 2천원을 부과하게 하였고, 산지에서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재배 가능하게 하였으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을 완하 하였다. 수입목재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출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산림을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을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2013년부터 246건 개선과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였고 16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에도 모든 초점을 국민의 편리에 맞추고 개선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규제개선과 관련된 일선 담당자들은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개선한 규제가 제대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절차를 과감히 버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 국민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도록 개선한 규제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애써 개선한 규제를 썩히지 말고,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개선된 규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빛을 발할 때 비로소 국민들에게서 신뢰 받고 현 정부의 국정지표와 같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형완<서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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