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과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
체포영장과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
  • 유장희
  • 승인 2017.09.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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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국가가 최고도의 긴장국면에 처해있는 와중에 MBC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발끈하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에서는 정권차원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고 제1야당 대표마저 MBC사태는 비상계엄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 공작이라는 등 연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청와대를 항의방문 하는 등 김장겸 사장 지킴이로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MBC김장겸 사장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뿐만 아니라 제반 노동법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수차례의 소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김장겸 사장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데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MBC상황은 폭거라고 규정하고 일부 의원은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문제에 개입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심지어 탄핵사유”라며 현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부당노동행위가 무엇이고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 5종류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고 노조탄압 등에 대한 엄벌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의 부당노동행위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혐의가 확인된 김장겸 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대상으로 전환해 수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기에 이른 것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하고 노사분규가 빈발하거나 고소·고발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150곳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은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공무원임과 동시에 특정분야에서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조사·수색·압수·영장신청 등 경찰과 같은 업무도 수행한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대상을 조사키 위한 출석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한 성역이란 있을 수 없으며 당사자는 출석해서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것이다.

 MBC김장겸 사장의 혐의내용은 지난 5년여 동안 보도국장 등 보도국 간부·임원을 맡으면서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문화방송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을 부당징계·전보조치 하는 등 노조활동 등을 한 직원에 내려진 징계가 무려 71건에 달한다고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은 수만 20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조를 탄압한 최종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지난 2월 28일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기자, 피디 등 7명을 서울 구로동의 ‘뉴 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로 전보조치 등에 대하여 노조탄압 행위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가려서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하는 것이 언론적폐 청산의 시작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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