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 7년 선고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 7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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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내가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약을 먹여 강제추행까지 했다.

 그동안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부싸움이 끝나고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반면 B씨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동거녀들의 옷을 벗기고 폭행해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전과가 있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는 동거 의무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 때문에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강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현재까지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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