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전북도의회 간부에 실형 구형
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전북도의회 간부에 실형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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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기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1천169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업자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뒤 전주시 덕진구 한 주차장에서 C(전북도 소속 서기관)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천10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업체가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12일 열린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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