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포화하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 필요
흉포화하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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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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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부산여중생 폭력사건 등 청소년 강력사건이 발생하면서소년법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폐쇄회로 화면에 나타난 부산여중생들의 잔혹한또래 여중생 집단 범행수법을 본 학부모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치를 떨었다. 더욱충격적인 것은 가해 학생들이 전혀 죄의식은 찾아 볼 수없고 오히려 sns에 올리면서 자랑스러워 하는 뻔뻔함에 경악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거나 아예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분하는 등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18세 까지 최대 형량은 살인도 20년 형까지 제한했다. 문제는 소년범죄가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다 흉포화하는 추세여서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05년 경우 소년범 연령 중 14세~15세가 27%가 조금 넘었으나 2014년엔 30.6%로 늘어 소년범죄자들이 저연령화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또 같은기간 전과 4범 이상 소년범죄 재범률이 6.1%에서 15% 이상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도 매년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각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이 최근 5년새 1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대들의 잇달은 강력 범죄 발생으로 정치권 등에서도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논란 거리다.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에 성인 범죄 처벌 수준의 강화는 부작용이 커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으로 경솔한 접근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성인 못지않은 살인 등 잔혹한 집단 폭행등에 대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는 등의 소년법 개정은 필요하나는 게 중론인 것같다.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잔인하게 범행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는 현실에 맞게 법을 손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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