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김제·부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가 끝났다고 판단된 뒤에도 학대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심리적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차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학대가 은밀히 자행되는데다 학대가 끝났다고 판단된 뒤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치매국가관리제, 노인수당 2배 인상, 기초연금 상향 등 노인 복지 공약만 내세울 게 아니라 빈발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방지할 사후관리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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