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 확대
전주지검,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 확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6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최근 경제불황 등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

 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벌금 납부 의지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나눠 내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최근 경제난으로 벌금을 미납한 피고인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노역장 유치 건수는 지난 2014년 3만7천692건, 2015년 4만2천689건, 지난해 4만2천669건에 이른다.

 전주지검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노역장 유치건수는 2천526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842명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셈이다.

올해도 현재까지 556명이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형편으로 벌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한 납부자들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노모를 부양하며 아내의 병원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벌금 800만 원을 내지 못한 A 씨에게 분할납부를 허가하기도 했다.

 4차례에 걸쳐 벌금 완납을 한 A 씨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은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분납규정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연소득 1천800만 원 이하인 자 ▲3명 이상 다자녀 가정·다문화 가정 ▲병원 치료로 생계에 종사하기 어려운 자 ▲가장이 군대나 교도소에 가 있는 등 부재중인 생계곤란자 ▲국가유공자로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자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생계곤란자 등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경제난 등으로 인한 벌금 미납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교도소에 유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 가정경제 파탄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벌금 분납·납부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지검 집행과(주간 063-259-4585·야간 063-259-4290)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