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취업에 도움이 되지않는 민간자격증과 관련된 교재들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이라고 속여 강매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뒤늦게 관련이 없는 교재나 물품인 것을 알고 취소를 요구해도 계약일로부터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 할 수 없다면서 환불 등을 거절하기 마련이라고 한다. 또 인터넷 강의도 취업 등과 관련이 없어 취소를 요구해도 연락이 않되거나 환불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대학 신입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는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기 등 악덕상술 행위가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취업의 길이 멀기 만한 청년들의 조급한 마음에 쉽게 사기행위에 걸려들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악용하는 처사로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소비자보호센터 통계를 보면 2015년 320여 건.2016년 450 건 등 매년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들어서만 해도 8월말 현재 380건이나 된다. 아무리 눈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라지만 사회 물정 모르는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행위는 묵과 할 수 없는 중범죄행위다. 사법당국은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조치를 해야한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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