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 군산시 조례로 의거 결정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7천530원의 108%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9만9천170원이며, 최저임금(7천530원)을 적용한 금액보다 시간당 600원, 월 12만5천400원을 더 받게 된다.
한준수 부시장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근로자의 사기 진작,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이같이 결정했다"며"앞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7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데 국·도비를 지원받아 채용되는 근로자는 시 조례가 아닌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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