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8년 생활임금 시간당 8천130원 결정
군산시, 2018년 생활임금 시간당 8천130원 결정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9.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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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 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천13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 군산시 조례로 의거 결정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7천530원의 108%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9만9천170원이며, 최저임금(7천530원)을 적용한 금액보다 시간당 600원, 월 12만5천400원을 더 받게 된다.

 한준수 부시장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근로자의 사기 진작,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이같이 결정했다"며"앞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7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데 국·도비를 지원받아 채용되는 근로자는 시 조례가 아닌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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