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부안 위도에서 군산 연도 사이 형성되는 멸치 어군을 쫓아 불법조업이 성행하면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자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시키고 경비함정을 추가 동원해 일제 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에는 선망·들망·안강망 어선들의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끌고 가는 인망조업, 타 지역 연안 어선의 도계(道界)위반 조업, 허가 그물 외 적재, 초과적재, 항계 내 조업 등이다.
군산해경 조남영 형사계장은 “고질적인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 계도 없이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한 적발위주의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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