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등 총 98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가 늘어난 수치이다.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는 드론을 이용한 몰카까지 우리들의 안방을 넘보는 지경에 이르렸다는 점에서 재앙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몰카 범죄의 확산에는 스마트 폰의 전 국민적 보급과 성능향상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진화하였고, 이를 사이버상에 불법으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몰카범죄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는 경계하는 습관을 가지고 화장실, 탈의실과 같은 시설에서 부자연스러운 구멍이 있는지, 렌즈의 반짝임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해사실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현재,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자유형으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회와 수사공조시스템을 통해 불법촬용된 영상물에 대해 적극적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이를 유통함으로 개인이 가지는 존엄성은 땅으로 떨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 모두 몰카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 국민적인 자각과 근절을 위해 다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수사과 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