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선박 10척 검거
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선박 10척 검거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7.09.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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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경(서장 박상식)이 주말 3일간 수산업법 위반선박 8척 검거에 이어 4일 오전 8:3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A호(충남 연안선망)외 2척이 허가 없이 불법 멸치 포획 혐의로 적발하는 등 연이어 10척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최근 전북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충남과 전남선적 연안선망들이 허가 없이 전북 연안에서 잦은 불법포획에 부안해경서는 도계를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선박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안해경서는 이번 주말 8척의 선박을 단속하는 등 올해 19척의 연안선망을 검거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북 해상에서 불법포획이 잦아짐에 따라 부안군청, 서해어업관리단과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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