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꽃뱀 몸캠피싱 주의해야
사이버 꽃뱀 몸캠피싱 주의해야
  • 박재원
  • 승인 2017.09.0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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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여성인척 가장해 알몸으로 채팅하자고 요구한 후 이를 녹화해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 늘어나고 있다. 수차례 돈을 갈취당하고 결국엔 동영상도 유포되는 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몸캠피싱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간 몸캠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955건, 검거건수는 740건이지만, 이 중 기소된 인원은 총 129명(17.4%)에 불과하다. 피해남성의 수치심으로 인하여 쉽게 신고를 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피해사례보다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몸캠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음란채팅을 유도하는 낯선 상대와의 채팅을 주의하여야 하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설치를 유도하는 출처 불명의 파일(APK파일) 다운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내에 해킹파일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몸캠피싱을 당했을 경우 절대 협박범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되고, 화면 캡쳐, 입금 계좌번호 등 증거자료를 확보, 경찰에 빠르게 신고함과 동시에 본인의 스마트폰과 연동된 모든 아이디, 패스워드를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 범죄에 악용하는 몸캠피싱 근절을 위해 각 국가기관 모두의 노력과 국민을 상대로 한 예방법 및 사후 대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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