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총 1,595필지에 대해 지난 6월 30일부터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해 지가산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1일까지 4명의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상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므로 매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기간을 갖고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이용하여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 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별통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주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열람기간 동안 전년도와 동일하게 감정평가사 지가상담제를 운영 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의 관심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2246)으로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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