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몰래카메라 촬영한 A(35) 씨와 B(36)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평화동 한 상가 여자화장실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곳을 이용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빼빼로 과자 포장박스에 구멍을 뚫고 나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변기 옆에 두고 촬영했다.
해당 화장실을 찾은 50대 여성이 빼빼로 과자 포장박스가 의심돼 이를 확인해보니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휴대전화 추적과 주변 탐문을 통해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A 씨를 붙잡았다.
또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8시 5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여성 C(28·여) 씨의 치마 아래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눈치 챈 C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경찰에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편의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범행 수위와 처벌은 결코 약하지 않으니 조심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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