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점포밀집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조례 발의
김대중 의원, 점포밀집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조례 발의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9.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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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시설노후화 및 점포밀집 등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조합 미가입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개정조례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일 전라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대중 의원(더민주, 익산1), 김현철 의원(더민주, 진안)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점포가 밀집되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 대구서문시장 화재를 비롯해 올 초 여수 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발생시 화재후 상인들이 회복하는데 장기간 소요되고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고 화재발생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조직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재공제제도는 건물규모와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입금액을 평균 20만원으로 가정할때, 도와 시군에서 8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4만원만 부담하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 전통시장의 많은 상인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201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점포개수는 5천300여개에 달한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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