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탁금지법 이행 위한 직원 교육
순창군 청탁금지법 이행 위한 직원 교육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9.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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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행 등을 위한 교육을 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청탁금지법 이행과 공직자 청렴을 위한 직원교육을 1일 향토회관에서 가졌다.

 공정한 직무 수행은 물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한 이날 교육은 군 산하 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사는 연 300회 이상 특강을 하는 주식회사 더더 에이전시 정승호 대표가 맡았다.

 교육은 직원들에게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고 공무원 스스로 청렴 조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법을 알렸다. 또 이를 위한 실천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 대표는 일상에서 저지르기 쉬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예로 들어가며 설명해 참석자들이 쉽게 알고 배울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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