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2차 피해와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사회에서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지출 비용이 수십여 조원씩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기기와 스마트 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도박을 할수 있다는 점이다. 성인들뿐아니라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져들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또한 문제다.
어른들이 안일한 인식으로 하는 도박행위가 it기기등을 통한 도박에 노출 돼있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되기때문에 판돈이 크건작건 규모에 관계없이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각종 불법도박에서 마련된 자금이 폭력조직이나 범죄 집단에 들어가 제2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더 큰 사회악을 낳게된다는 것이다.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습도박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함으로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경기불황으로 한탕주의가 만연한 작금의 우리사회 현상과 맞물린 도박은 초범이나 소액 도박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물론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박 근절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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