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유통차단으로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의 신고대상은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폭약, 실탄, 포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그리고 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또 개인소지 총기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4월, 9월)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무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행정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다.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소지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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