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거나 농·축·수·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사·가축·수산물·임산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된다. 농·축·수·임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개인별·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다.
지급전 주생계수단과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 한 세대 당 최대금액 5천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업으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익산시 농작물 침수피해는 210건 83.7ha, 농경지 피해가 3건 0.06ha로, 당시 하루 강수량이 용안면 146mm, 망성면 119mm, 용동면 113mm, 함열읍·성당면 85mm 등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박, 토마토, 참외, 상추, 멜론 등 농작물이 침수됐다.
정헌율 시장은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시련을 딛고 일어나 다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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