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익산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8.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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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재산 상속시 사망자의 자산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31일부터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http://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사망자 또는 실종선고자에 한해서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제1, 2순위 상속인만 신청가능하다.

 그동안 재산조회 항목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었으나 여기에 군인연금이 추가되어 대여금 채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는 가까운 시청 및 읍면동에서 한 번에 신청하며 피후견인 신청자격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 신고시 여러 가지 상속재산 조회를 가까운 시청 및 읍면동에서 한꺼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로 자동차 조회도 즉시 결과를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고 그 밖의 재산은 신청인(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점차 원스톱서비스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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