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은 이 기간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등 모든 화물선 선주와 임금 체불 가능성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습 체불임금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외국인 선원 고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산시 수협, 근해안강망수협 등 사용자단체, 전북해원노동조합과 함께 선원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추석 근로감독 특별점검을 통해 선원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안정과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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