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저출산·인구절벽 극복 조례 제정
고창군, 저출산·인구절벽 극복 조례 제정
  • 남궁경종 기자
  • 승인 2017.08.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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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저출산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고창군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귀농?귀촌 정책시행,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꾸준히 증가했으나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자연 인구감소 급증과 대도시로의 전출 등으로 올 8월 말 현재 5만8천명 선까지 크게 감소했다.

 군은 인구 6만명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발굴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추진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전입자와 기존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고창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귀농인 영농정착금지원, 출산장려금지원(1자녀 100만원, 2자녀 200만원, 3자녀 500만원, 4자녀 700만원, 5자녀 이상부터 1천만원), 난임 진단비 지원, 60세 이상 주민 인플루엔자·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등 인구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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