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회, 나눔 활동이 노후 성취감 높여
장수노인회, 나눔 활동이 노후 성취감 높여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8.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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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장수지회(지회장 최봉선)에서 주관한 노인재능 나눔 활동이 재능을 보유한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노인재능 나눔 활동은 노인 안전예방과 금연·치매예방캠페인 2가지 분야에서 3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활동했다.

금연·치매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김경자(번암면 노단마을 거주) 할머니는 남편의 금연을 이끌어 냈다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장수지회에 감사편지를 보냈다.

  김경자 할머니는 편지에 “‘중략’ 우리집 영감님은 수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금연·치매 예방 캠페인 활동 참여자인데 말이 됩니까? 설득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부터 끊읍시다하였더니 영감님은 몇 년째 피우던 것을 즉시 끊기는 어렵네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콜록콜록 담배를 피우면 더 콜록콜록 몇 번이나 설득 끝에 담배를 끊었습니다”면서 “우리집 영감님이 영원히 금연하기를 바라고 모든 흡연자들이 금연했으면 하는 마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금연 프로그램은 계속되기를 바라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글을 맺었다.

 편지에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할머니의 책임감과 성취감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허기태 사무국장은 “장수군은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전제하며 “노인복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노인 재능 나눔 활동이 노후 사회 참여와 성취감을 동시에 충족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면서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재능 나눔 활동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 활동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재능을 보유한 어르신들에게 재능 나눔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 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공과 건강 및 개인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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