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개정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개정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8.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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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개정해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각종 재난이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시는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시민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일조할 방침이다.

 피해 구제 대상은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폭발·화재·교통사고는 물론 태풍, 지진, 가뭄, 해일 등 자연재해에 한정된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후유장애, 사망 피해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 조례로 인해 보험에 가입되는 대상은 시민은 물론 익산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는 외국인이다.

 시는 조례 운영과 보험금 지급을 위해 8천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단, 대상자가 타 자치단체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가입을 제한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이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복지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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