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도 진화해야 한다
공정거래법도 진화해야 한다
  • 김남규
  • 승인 2017.08.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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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의 ‘자본 축척론’의 ‘자본의 집적(集積)과 집중(集中)’을 이렇게 이해했다.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고, 커진 덩치만큼 또 배고픈 괴물. 현실에서 그 괴물은 더 또렷하다. 대형 유통회사들이 그동안 불린 몸집에 만족하지 않고 골목 상권까지 들어와 배를 채우려 한다. 그들의 커진 몸집만큼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몰락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 유통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사실상 대형마트 입점을 장려했다. 외국의 경우 기존 상권의 급격한 몰락을 막기 위해 ‘입점제한, 영업제한, 품목제한’ 등을 두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아무런 규제 없이 대형마트의 천국을 만들어 준 셈이다. 『1996년 이전 28개에 불과했던 대형마트는 이후 11년 동안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해 총 276개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전통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 등 소형 점포는 전국에서 14만여 개나 줄어들었다』 (이 기사는 10년 전 이야기이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 기간 동안 1개의 대형마트가 입점 할 때 500~600개의 기존 점포가 문을 닫은 셈이다)

 그리고 지금, 이마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업계 1,2위인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46.9%에 이른다. 롯데마트까지 더하면 시장점유율이 50%를 훨씬 웃돈다.

 이처럼 몇몇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이것을 조정하고 규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에 문제는 없을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업계의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1위, 2위, 3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75%를 넘을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것을 규제라고 만들었는지 싶다. 예를 들어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최첨단 산업인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새로운 분야의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전통적인 경제 분야, 지금의 슈퍼마켓과 같이 가게 형태로 수백 년 동안 영업을 해온 분야를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시장 파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몇몇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다는 이야기는 기존 상인의 50%를 쫓아냈다는 이야기이다. 살아남은 나머지 50%는? 그들은 괜찮은 것인가? 거대 공룡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라고? 대기업이 SSM으로 골목까지 들어와 위협해도 시장 경쟁의 원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이 되는가? 업계 1~3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75%라면 나머지 25%의 동네 상권은 사실상 죽은 목숨인데 법에서는 75% 미만이면 괜찮다고 한다. 이게 법이다. 힘센 자들의 권리가 먼저다.

 공정거래법도 진화해야 한다. ‘상품 중심의 독과점 판단기준’을 ‘영업 형태’와 ‘유통 형태’ 등 다층적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총 매출기준’으로만 보는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서울 기준의 시각이다. 지역 상권의 시각에서 보면 ‘상권영향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하다. 대형유통회사들의 매출은 곧바로 지역 밖으로 유출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강하다. 그 때문에 동네 슈퍼와 같은 분야는 독과점의 기준을 훨씬 강화하여 시장점유율의 비율을 낮추어야 하고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매출 점유율을 따져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등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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