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동차세 체납 근절에 부심
군산시 자동차세 체납 근절에 부심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8.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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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자동차세 체납 근절에 부심하고 있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7억원으로, 시 건전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 징수를 위해 다음 달 두 차례 (12·19일)에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운영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이 기간 시 징수과 전직원은 시내 전역을 돌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에 대해 영치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최근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자 8천18명에게 영치 예고문을 우편 발송했다.

 또한,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하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 및 의무보험 가입확인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군산시 징수과 박이석 과장은 "이번 상습·고액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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