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지정을 받고 싶은 자는 현충시설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현장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관장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현충시설 지정 요청을 한다. 이때 기관장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지정 요청된 현충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현충시설 지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정된 시설에 현충시설 관리번호가 부여 된다.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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