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
현충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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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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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이나 호국 관련 시설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역사교육 현장체험의 장소로 활용하고 나라사랑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의미 있고, 보존하여 활용할 만한 시설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충시설 지정을 받고 싶은 자는 현충시설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현장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관장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현충시설 지정 요청을 한다. 이때 기관장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지정 요청된 현충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현충시설 지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정된 시설에 현충시설 관리번호가 부여 된다.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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