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산노동지청은 청 담당 2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산노동지청은 산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업무 협조를 통해 신규 착공 건설현장에 대한 기본정보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2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와 해당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산재예방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수 군산노동지청장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이나 공공기관으로 민간위탁부문의 산재예방 노력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장 산업재해가 감소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노동지청은 군산시·고창군·부안군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건설현장 포함) 각종 인·허가 시 군산노동지청에서 제공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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