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미등교·장기결석 학생에 관심을
신학기 미등교·장기결석 학생에 관심을
  • 김기현
  • 승인 2017.08.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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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더운 올 해의 막바지 여름에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으로 인한 신학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는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으로 하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들은 학교에 입학해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들은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찰청,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가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아동 2,892명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명되는 35명의 아동들을 발견했고, 이중 13명은 경찰수사를 통해 부모의 학대사실이 들어났으며, 나머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부모 교육 등 보호를 받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이 모두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 교육의 양과 질이 높아져 부모들에 의한 해외 출국, 이사, 홈스쿨링 등으로 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부모들은 교육청 및 가까운 읍면동에 아동의 미취학 사유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8월 막바지에 이르러 새로운 2학기를 알리는 신학기의 힘찬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경찰, 교육청, 자치단체에서는 미등교·장기 결석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시기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어른들이 이들의 권리와 소중한 추억들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김기현 / 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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