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5일 폭행 및 현금 갈취한 백모(36) 씨에 대해 강도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50분께 익산시 모동 익산역 인근 주차장에서 오모(59) 씨를 폭행한 뒤 현금 140만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백 씨는 A 씨와 처음 본 사이로 술집에서 합석했으며, 택시를 잡아준다며 함께 나가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백 씨는 앞서가던 A 씨를 발로 찼으며, 그가 넘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 또한, 백 씨는 현금을 갈취하기 위해 과도로 협박했다. 이후 백 씨는 강탈한 돈을 술값으로 모두 탕진했다.
조사결과 백 씨는 술집에서 A 씨가 소지한 현금이 많은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백 씨는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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