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질오염총량 관련 내수면 어업인 간담회
정읍시 수질오염총량 관련 내수면 어업인 간담회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8.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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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해 내수면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내수면 어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정읍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과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16년 정읍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축산계와 양식계의 오염부하량이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축사 제한과 양식계의 오염부하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2020년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이날 이와 같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를 이해 당사자인 내수면 어업인에게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오는 10월 11일부터 내수면 어업을 위한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을 초과하게 되면 도로와 공단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20세대이상의 연립주택도 지을 수 없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정읍발전을 위해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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