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는 △고창 군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재청취, △고창읍사무소 신축에 관한 청원,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